2005-08-24 17:39
해운조합, 해운협력 협상창구 일원화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칭)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남북한 해상교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 경협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남북한간 해상운송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에 대한 사전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남북한 해운교류협력 활성화 및 신규 남북항로 개설을 위한 적정한 선대투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남북한간 민간교류 항만시찰단 방문을 추진하게 된다.
또 내항해운사업자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항선대를 구축하며 남북한간 해상교류와 관련된 각종 제약사항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합작·합영선사 설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북협상력이 부족하거나 협상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모래운반선(판매업 병행) 업체들을 대신해 북한산 모래등의 채취 및 운송계약을 북한당국과 체결,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남북 해상수송에 적합한 선박확보지원 및 국적선 우선수송원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은 금년 10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 적격선박추천 기준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사항 심의 및 자문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그동안 제 3국적선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한간 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는 동시에 해운협력사업의 협상창구를 한국해운조합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남북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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