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11:41
해양부 한중해운협정 위반 "승인거부"…짐라인 22일 인천기항 강행
이스라엘계 선사 짐라인(ZIM Line)이 중국-인천간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운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짐라인의 자회사인 골드스타라인(GSL)은 1천TEU급 SITC마닐라호의 이날 인천항 4부두 기항을 시작으로 동남아-중국-인천을 잇는 주정요일 컨테이너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중국-필리핀 서비스(CPX)를 확대한 것으로 SITC마닐라호 외에 2천TEU급의 칭다오스타호와 필리핀스타호등 총 3척의 선박이 로테이션으로 운항된다.
기항지는 인천(월)-신강(수.목)-다롄(금)-칭다오(토.일)-홍콩(수.목)-마닐라(토~월)-샤먼(금)이다.
그러나 GSL의 이같은 서비스개설 움직임에 대해 이해가 걸린 해운 업·단체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부당국인 해양부는 GSL의 서비스 개설을 승인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GSL은 짐라인의 자회사지만 한중해운협정의 영향을 받는 홍콩선사이기 때문에 양국 승인없는 한중간 서비스 개설은 반려된다"며 "(서비스 개설 신청서에)한중간 화물운송이 아닌 인천-동남아간 화물운송이라고 규정 했다면 조건부로 허용할 수도 있으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22일)중으로 반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중간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사와 카훼리선사들도 GSL의 항로취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항로는 한중해운회담에 따라 서비스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특수항로라는 점과 바닥까지 떨어진 운임으로 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컨테이너 선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나 민간단체에서 인천항의 매일출항을 요구하는 등 항차증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사들의 선복과잉과 채산성을 생각할 때 무분별한 서비스개설은 안된다"며 "인천-칭다오간 '컨' 서비스도 평균 소석률이 40%를 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카훼리 선사 관계자는 "한중항로는 한중해운협정의 규제를 받는 곳으로 양국정부의 승인없는 항로개설은 무효"라고 말했다.
더구나 GSL의 서비스에 SITC가 슬롯차터형식으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기존 운항선사들의 반대 이유다.
SITC는 지난 2003년 STX팬오션이 주축이돼 서비스를 시작한 인천-칭다오간 컨테이너서비스(445TEU급 칼리마니스호)에 위동항운, 태영상선, 천경해운, EAS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ITC가 슬롯차터서비스하고 있는 CPX서비스가 인천항을 기항하게 되면 SITC는 인천-칭다오간 항로개설 당시 체결한 중복취항을 금지한다는 선사간 계약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인천항 관련업·단체들은 내심 짐라인의 서비스 개설이 이뤄졌으면 하는 눈치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짐라인의 이 서비스는 당초 8월초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나 기존 운항선사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며 "신규 취항하게 되면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부두 운영사인 대한통운도 짐라인 취항을 계기로 추가 서비스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짐라인의 인천항 취항은 자율적 협의의 문제가 아니며 그 동안 특정 카훼리 선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협의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해양부가 이번 문제를 직접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한다면, 인천-중국 항만간 정기컨테이너 항로의 개설 의미를 후퇴시키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반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해양부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GSL측은 해양부가 서비스 개설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GSL관계자는 "한중해운협정은 한중 양국선사에 대한 해운관련부분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GSL은 이스라엘계 선사인 짐라인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홍콩선사라고 해서 반려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항로개설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중간 선사만을 위해 타 선사의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은 카르텔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GSL은 22일 선박취항을 예정대로 강행할 입장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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