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9 16:55

인천항만공사-하역업계, 임대료 갈등

"타 항만에 투자한 비용을 인천항이 보전해 줄 순 없다."(인천항만공사)
"민간투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타 항만 투자비용도 인천항에서 보전해줘야 한다."(인천항 하역업계)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하역업계가 타 항만 투자비 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IPA는 최근 비관리청항만공사 방식으로 타 항만에 투자한 비용을 인천항에서 보전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인천항 하역업계에 통보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부두 건설이나 항만시설 개발시 민간기업이 거액의 건설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수십년에 걸쳐 투자비용만큼 부두 임대료나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은 뒤 국가에 시설을 귀속시키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액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항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투자비 회수 시점까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전에는 민간기업이 A항만에 투자했다면 A항만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도 임대료나 사용료 감면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받아왔다.

IPA는 그러나 2003년 11월29일 항만공사법이 시행된 점을 들어 법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투자비까지 인천항에서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부산항에 투자를 했다면 부산항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아야지 인천항에서 타 항만 투자비용까지 보전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IPA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IPA는 인천항 하역업계의 타 항만 투자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올해 인천항 부두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는 액수는 전체 60억원 중 5억1천만원에 불과해 인천항 개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인천항 하역업계는 지난 6월 입법예고된 항만공사법 개정안 중 부칙 6조3항 '정부 민간투자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 항만공사법 시행 이후의 경우에도 투자비를 보전받도록 규정함'의 조항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하역업계 모임인 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IPA가 설립 초기 재정 부담 때문에 하역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항만시설을 확충해 놓고 이제 와서 투자비를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IPA는 기업별 개별 접촉을 통해 임대료 납부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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