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7 18:45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정부가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운송업계는 제도 도입시기를 2년 정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종물업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종물업 인증시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물류업체들의 준비기간과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해소하기 위해 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시안은 대부분 시설·장비, 자본력 등을 구비하고 있는 물류 대기업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대다수 순수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고 해도 인증시안의 배점기준 20점 이상을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의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시안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물류업체를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도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IATA 디플로마등도 물류자격증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인증기준 시안은 국내물류분야 관련사항이 대부분이므로 국제물류분야에 대해 별도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추가확대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이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06년부터 시작되는 제1단계에서는 국제물류분야를 제외해야 하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 이용자(화주)에 대한 세제혜택제공도 국제물류에서는 2단계(201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시안중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증방안의 제휴기업의 수는 5개 이하로 한정돼 있는데, 순수한 복합운송주선업체들간의 그룹화(30∼50개사)된 제휴도 인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과 병행해 중소물류업체에 대한 육성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하며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는 하주기업에 부여하는 2% 세제지원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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