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7 17:57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따라 해운협력 사업 협상창구 일원화
지난 8월 5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칭)가 설치 운영된다.
동 센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하며, 남북항로의 연안교역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적선 투입의 유예대상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연안선박 위주의 남북협력을 본격화하는 기초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8월 2일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한 제6차 Working Group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대비한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차원의 해운협력 사업의 협상창구를 해운조합으로 일원화하여 남측 선사간의 대북 교역물자 운송을 위한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규모의 선대 투입으로 남북해운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당분간 내항해운업자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외항선 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박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족간 내부항로를 남북경협의 주된 운송루트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6차 W/G에서는 이 외에도 유조선 이중선체구조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연안유조선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차기 제7차 W/G에서는 연안여객선 면허기준 개선방안 등에 관한 최종결론을 내리고 연안해운통계관리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남북해운 합의서 발효에 따라 그동안 제3국적선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간 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는 동시에, 해운협력사업의 협상창구를 한국해운조합으로 일원함으로써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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