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30 17:24
판례/선하증권의 허위기재와 환어음 매입은행의 법적지위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소개
1. 사실관계 및 사건 진행경과
이 사건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A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수입자에 대하여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계약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A은행에 동금원을 상환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한 복합운송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 2심 모두 원고인 수출보험공사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심 계류중이다. 이하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이유를 살펴본다.
2. 서울지방법원 2002. 4. 12. 선고 2001가단136358 판결
위 1심판결은 원고패소로 판결하였는 바, 판결이유에 적시된 원·피고 주장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인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기에 앞서 위 원단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선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수출자가 교부한 서류에만 근거하여 위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공사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위 은행에게 위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화주측에 의하여 이미 적입·봉인된 상태로 인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전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나아가 피고 회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하여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면서 부지문언을 삽입한 이상 피고 회사 발행의 위 선하증권은 허위의 선하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상법 제116조 참조), 여기서 ‘직접운송’이란 실제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른바 창고선하증권(HOUSE BILLS OF LADING) 등을 발행하면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운송주선인 겸 운송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8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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