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1 10:38
법무법인 세경 대표,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법적 제도 미흡” 지적
법제도 확립까지 기존 법률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체에 관한 법률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기존 상법과 민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무역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 주최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경의 최종현 대표변호사는 ‘화물의 불법인도에 관한 관계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은 컨테이너의 등장과 물류의 대규모화, 복잡화 등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래에 들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화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에서만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해 간단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므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련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일반법인 상법과 민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인 복합운송주선업을 전통적인 상법 혹은 민법의 원칙으로 규율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표는 상법의 개정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때까지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활동의 법적 성질을 파악한 뒤 그에 대한 상법 및 민법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적절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와 거래할 때 가급적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를 상세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최 대표는 말했다. 또 국내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에 대해 운송인의 지위에서 책임제한권 등의 항변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의 파트너 복합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송하인에게 HBL(House B/L)을 발행할 때 파트너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위 서면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면상의 운송인이 국내의 복합운송주선업자임을 명백해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운송업자는 항상 화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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