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9 10:37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하여 VTS시설관리규정 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청장 정진관)은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설치ㆍ운영중인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시설관리규정을 개정,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이란 레이다, VHF, 선박자동식별장치(AIS)등 첨단과학 감시장비를 이용해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시스템을 말한다.
목포청은 기존에는 목포항 VTS시스템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신설된 완도 VTS시스템 시설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은 정보제공 위주의 관제방식이 적극적 해상광역관제로 전환되고, 항만교통정보시스템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무선국에 설치되는 장비는 전파법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설 운영중인 AIS와 레이다예비안테나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했으며, 예비품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규격화하는 등 관제시설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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