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산 이전 기관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양수산부와 기관, 기업의 해양수도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주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이전 기관과 기업의 이전 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와 입주 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부산 이전 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 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특히 이주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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