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12:35
동북아 인근 국가로 확산 전망
중국 선전항이 지난 3월 1일부터 항만보안료(Port Security Charges)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홍콩항도 오는 5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혀, 항만 보안료 부과가 중국은 물론 동북아 인근 국가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선전항에 있는 치완, 세코, 얀티엔 등 3개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 1일부터 빈 컨테이너와 환적화물을 제외한 모든 적재 컨테이너에 대해 TEU 당 6달러의 항만보안료를 선사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홍콩항의 모던 터미널과 국제터미널, 그리고 콰이충 터미널 운영사도 오는 5월부터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 당 6.4달러의 항만보안료를 부과한다고 선사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보안료는 2001년 9.11 참사 이후 각국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사 등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항만과 미국의 37개 항만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에서 항만보안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항만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최근 들어 동북아 항만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사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정부의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홍콩항이 항만보안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 가운데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이에 뒤따를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선사, 터미널 운영업체 사이의 사전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합리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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