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6 11:29

복운협회,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신설 ‘쌩뚱맞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해양부가 해운법에 도입을 추진중인 ‘해상화물운송주선업’규정 신설과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협회는 해양부가 해운법을 일부 개정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부처간 이원화'와 '업체 난립'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해양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반대성명에서“지난 95년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으로 해상복합운송주선업과 항공복합주선운송업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됐음에도 해운법에 이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국제간 화물운송주선업을 이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법과 항공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해상 및 항공운송주선업이 정부 정책추진 일관성 저하와 하주 혼란, 업종간 다툼 등을 이유로 하나로 통합했는데, 이를 다시 이원화하는 것은 정부 부처간 정책일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

또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8조에 따라 선박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자도 건교부장관에게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옥상옥'이란 비판이다.

한편 건교부는 해운항만청이 산하기관이던 지난 91년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항공화물운송업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변경한 후 95년엔 개정을 통해 해상법상의 해상운송주선업도 이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10년이 지난 최근 선박으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종인 이른바‘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양부에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도입을 검토중이다. 산하기관 시절 건교부에 빼앗겼던 업무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의도인 셈.

해양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선박을 통한 복합운송은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상운송의 일관서비스를 위해 이번 제도도입을 검토하게 됐다"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협의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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