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7 11:23

항공화물 상용화주제 개선중···5월 본격 시행될 듯

지난 1월 시행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항공화물 상용화주제가 오는 5월부터 개선된 내용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후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가 없었다”며 “현재 화주와 항공사 등의 건의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개선안은 상용화주 지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맡아 하되 추후에 상용화주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기관을 지정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제3 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는 것은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화물운송지연을 줄여 운송 지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화주나 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상용화주가 사전에 보안을 통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안검색을 간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한 이 제도는 관련 업체인 항공사, 하주 등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고시된 ‘항공화물보안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상용화주를 지정하게 돼 있다.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상용화주를 지정하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시 부담이 가중되며 자의적인 화주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제 이 제도는 항공사가 직접 상용화주를 지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만일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이 제도가 정부의 발표대로 정부가 상용화주를 지정한다면 우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 역시 항공사가 화주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 입장을 폈다.

화주들 역시 상용화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보안통제 시설, 보안대책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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