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2 17:07
올 1월부터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 상용화주로 지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화주제도는 정기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화주나 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상용화주가 사전에 보안을 통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안검색을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화물운송지연을 줄여 운송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운송사슬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MI에 따르면 이를 이용하도록 돼 있는 화주와 항공사의호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상용화주를 지정·감독하는 주체를 현재의 항공사에서 정부 또는 정부가 위탁한 제 3의 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처럼 항공사가 상용화주를 자체적으로 지정·관리해야할 경우 항공사 입장에서는 화물보안 확보를 위해 이중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물론 자의적인 화주지정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선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MI는 “정부의 개선안과 함께 상용화주제도가 본래 의도한 대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화주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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