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8 18:19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넘버원 해피콜 서비스'에 들어갔다.
목포해양청은 선주들에게 선박 검사 기일을 하루 전에 안내해 주는 해피콜 서비스를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그 동안 선박 검사 단체에서 검사일 1-3개월 전에 소유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있으나 검사 일자를 넘겨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 기일 1-7일 전까지 문서가 아닌 유선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 검사기일을 통보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법규에 따르면 총 t수 2t 이상의 선박을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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