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5 17:18
항만보안관계자 신규 및 보수교육 의무화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발효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정(ISPS Code)’에 의해 보안종사자의 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 항만보안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국가 및 민간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등이며 26일부터 약 50명에 대한 신규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약 4백명에 대해 7회에 걸쳐 신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보안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대전에 소재한 한국선급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신규 및 보수(재)교육제도를 도입해 항만보안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속에서 항만보안능력 제고를 위해 보안장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보안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왔다.
해양부는 ISPS Code의 발효로 인해 항만보안이 취약한 항만은 국제선박의 입항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보안시설을 갖춘데 이어 관련 우수인력까지 양성할 경우 세계적인 항만보안 모범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