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0 09:43
기상청-항공업계, 기상정보료 징수 '줄다리기'
"수익자부담 원칙따라 유료화해야"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기상청이 항공사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 정보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 사용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는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선박이나 공항 내 공공ㆍ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유독 민간 항공사에만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유료화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며, 세계 각국 중 기상정보료를 받는 나라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 등을 들어 징수 강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과 항공업계는 이 문제를 놓고 지난해에만 수십차례 회의를 갖는 등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7월부터 기상정보료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항공업계가 '국제 표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협상을 계속해 왔다.
기상청은 최근 법제처에 징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 이달 중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항공업계의 반발이 거세 당장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기상업무법에 '착륙료를 내는 항공기에 대해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 부과' 문제를 제기하자 기상청이 법 개정을 통해 슬그머니 이 조항을 없애는 등 법제화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상청이 항공사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나 항공안전본부와 구체적인 협의없이 올해 예산에 기상정보료 징수 세입을 반영하는 등 일방통행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날씨정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라며 "수익성 사업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화 과정의 문제점과 형평성 문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의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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