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5 09:52
한진해운 엄윤대 박사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e-B/L 세미나” 주제 발표
무역운송당사자들의 활용 의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지난 1월 13일 한국무역정보통신, 민간전자무역추진위원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 하고 산업자원부 후원하는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e-B/L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삼성동무역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정보통신의 유창무 사장은 인사말에서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e-B/L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및 실무적 과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학간의 공동 연구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전문가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현안을 표면화 내지는 쟁점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는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서울디지털대학의 안병수 교수의 기조발표에 이어, 경희대학교 정완용 교수가 “전자식 선하증권의 법제도적 과제”를, 한진해운 엄윤대 박사가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무적 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정교수는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 법률 동향을 개괄한 뒤, 현행법제 하에서는 권리증권성의 선하증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해상운송거래에 사용하는 데에는 국제규범과 국내법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으로서 전자식 선하증권에도 현행 종이 선하증권에 인정되는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상법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해운 엄윤대 박사는, 현행 선하증권기능을 전자식으로 운영할 경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즉 운송 중 전매(轉賣)가 되지 않거나 물품대금결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Sea Waybill(또는 기명식 B/L)을 사용,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하고, 운송 중에 전매가 되는 경우 및 담보력이 있는 운송증권을 요하는 신용장거래에 한하여 권리 증권성이 있는 선하증권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도 여건에 따라 일정 지역단위별 또는 특정 이해당사자 간, 또는 업무단위 별로 전자화하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을 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유통이 가능한 e-B/L이 실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법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한 이유라며 국내법으로서는 해상운송과 선하증권을 규율하고 있는 상법에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조문을 설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전까지는「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e-B/L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B/L에 의한 운송의 시현을 위한 무역운송당사자들의 활용의지와 노력일 것이며, 그 위에 유관 단체, 학회 그리고 정부 유관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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