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0 11:23

국적선사, 전자무역촉진법 '반대'

국적 선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6일 전자무역촉진법 개정관련 대책회의에서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강제조항(제14조 1항)과 과중한 벌칙조항(제34조 2항)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으로 선사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선사측 관계자들은 민간기업간 문서중 전자문서를 기반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이용하도록 강제화할 경우 우리나라 물류 및 무역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더구나 이를 위반했을 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만간 전자무역촉진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하고 이의 철폐를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무역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대체할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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