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5 09:41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조선 분쟁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제네바의 통상 관련 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EU가 조선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한국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잠정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으며 한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3인 패널은 대우조선과 삼호조선 대동조선에 대해 부채탕감 방식의 구조조정이 EU의 주장과는 달리 WTO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패널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 제도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다만 삼호조선 등에 국한된 개벌사안에서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EU측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바의 통상 관련 소식통들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한국이 사안별로 승패가 엇갈린 것으로 보이지만 EU로부터 제소를 당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측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논평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주 대미 D램 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대미 D램 분쟁의 경우는 미국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문제삼아 한국이 WTO에 제소한 케이스였다.
이번 조선 분쟁은 지난해 7월 WTO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패널을 설치한지 약 1년4개월만에 나온 것. 당초 잠정 판정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초에 잠정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절차가 이처럼 크게 지연된 것은 양측간 입장차가 워낙 크고 조사자료가 방대한데다 사이드 엘나가르(이집트) 패널 의장이 올해 4월 갑자기 사망, 지난 5월 훌리오 라카르테 무로(우루과이) 패널 의장이 새로 선임된 때문.
한-EU 조선분쟁은 지난 2002년 10월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 보조,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조선산업에 지원했다고 EU가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최종 보고서는 한달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관행상 잠정 판정과 비교해 큰 줄기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EU측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소 절차와 2-3개월간의 조율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토록 돼 있어 완전한 매듭은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
한편 WTO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 EU의 보조금을 겨냥해 WTO에 맞제소한 데에 대해서도 패널을 통한 심의절차도 진행중이다.
3인 패널 위원은 윌리엄 데이비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 도널드 맥레이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 다니엘 자코부스(요르단) 등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WTO에 EU를 맞제소한 뒤 10월과 11월에 각각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으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올해 1월과 3월 패널 설치를 요구, 패널 설치를 관철한 바 있다.
한국의 맞제소에 대한 WTO의 잠정 보고서는 다음달 하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정이 한국의 맞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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