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3 13:13
종합물류업이 연내 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는 종물업 활성화를 위해 자가물류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07년엔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2일 열린 물류정책기획단 회의자료에 따르면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 종물업 관련부처들은 세액공제나 금융지원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가물류지원을 올해부터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파레트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환경ㆍ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006년 7월엔 집배송 센터등 자가물류시설위주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도 이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2007년 7월부터는 자동보관설비, 자동창고시스템, 하역장비 등의 자가물류시설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자가물류시설에 대한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집배송센터 지원한도를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한 후 2006년까진 10억원으로 줄이고, 2007년엔 완전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산자부는 복합화물터미널 입주권리를 종합물류업체에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으며 자가물류업체에 대해선 물류시설공동화 방지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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