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2 09:40

<사설>종합물류업 인증제도입 철저한 검증거쳐야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이 물류업체마다 이해가 엇갈려 최종 법안 마련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외국의 다국적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와 관련해 정부의 1차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이해당사자들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그만큼 종합물류업 인증제에 거는 기대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현 법안대로라면 초대형 극히 일부 물류회사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적은 복합운송업계나 육상운송업체 등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경쟁력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외국 유수 다국적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국내 물류기업을 육성키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물류업무 위탁시 화주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고 화주들을 유치하는데 있어 좋은 여건을 확보하게 되는 종합물류업의 인증은 물류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민감한 반응들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1차 종합물류업 인증제와 관련한 법안을 보면 시장원리를 도외시한 대형 물류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군소 물류기업에 불리한 규정들과 더 나아가 외국 물류기업에게도 종합물류업을 인증토록 할 계획이라는 후문이 돌면서 복합운송주선업계와 육상운송업계 등에선 생존과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2자 물류업자들에게도 종합물류업 인증이 가능토록 법규가 바뀔수도 있다는 얘기에 전문가들조차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건교부와 해양부에선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11월 초에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 마련을 손질할 예정이다.

현재 자산, 비자산으로 나눠 종합물류업 인증을 하는 기본적 골격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과 물류시설을 요하는 자산쪽보다는 다소 수월한 비자산쪽으로 인증요구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관계당국에선 제휴나 기술적인 연계문제 등 현안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내년 7월 1일부 시행으로 돼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토대가 되는 법규마련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새로운 틀을 짜게 될 이제도의 시행과 그 성공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도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물류업계의 발전이라는 큰틀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 추진에 있어 소외되는 물류업체들 의견을 일일이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관계당국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관계당국은 차제에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도입과 아울러 기능별 전문화를 가속화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형 물류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육성 플랜도 함께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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