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5 17:31
관세청이 관세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설치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신설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개원이후 급증(기계류 및 첨단 IT 제품 전년대비 76% 증가)하는 품목분류 관련 민원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민원처리 운용방법을 대폭 혁신시켜 품목분류 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먼저 수출입 업체가 자신이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기존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최근 10여 년간의 국내 분류사례 및 WCO(세계관세기구)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가의 분류 사례 2만7천건을 DB화해 공개했다.
또 품목분류 결정과 함께 결정내용을 모든 수출입업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품목분류 자체 검토회의” 및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분류협의회”를 신설, 활성화함으로써 처리기간이 평균 83일에서 5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품목분류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45회 개최돼 945건이 처리됐다.
내부적으로 지난 4월에는 그동안 중앙관세분석소(농산물 등 1차 산품)와 관세평가분류원(기계류 및 전자제품)으로 2원화되어 있던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했다.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가 경인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세관내에 별도의 접수 및 상담실을 설치.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함께 수출입 업체의 품목분류 전문지식 제고를 위해 업체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미리 접수받아 찾아가서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 하기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업무 설명회'를 금년 8월에 도입했다.
최근에 품목분류 결정한 MCP(적층복합칩)와 같이 수요가 많은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출시 단계에서 발굴하여 품목분류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및 업체와의 가칭 『민·관 품목분류 정보 교류 협의체』를 구성,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품목분류란 국제 기준인 HS협약에 의해 정해진 상품분류 코드(HS Code)를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에 따라서 수출입 물품에 부여하는 업무를 말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간이정액환급액·감면대상·적용법령·원산지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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