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5 17:16
대형하주와 계약 때 “사고나면 책임진다”식 규정 피해야
저팬 P&I클럽, 해상법관련 세미나
저팬 P&I클럽이 지난 14일 국내 선사와 해운대리점선사를 대상으로 해상법관련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저팬 P&I클럽 츠요시 이치쿠 상무이사는 저팬 P&I클럽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저팬 P&I클럽은 지난 1950년에 설립돼 76년엔 인터네셔널그룹에 가입했다.
선박 가입수로 저팬 P&I클럽이 6천546척으로 P&I클럽 중 가장 많다고 츠요시 상무이사는 밝혔다.
한국진출은 지난 2000년으로, 해마다 가입 선대가 늘어 올해 한국내 가입선대는 73개에 이르고 있다. 척수로는 177척66만725t)이다.
이어 김&장법률사무소의 이진홍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해상법관련 주의해야할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간용선자와 선주, 항해용선자로 복잡하게 얽힌 용선계약의 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중간용선자는 그 소송지와 준거법이 같다면 사실상 독자적인 위험은 없지만 선주와 중간용선자간, 항해용선자와 중간용선자간 소송지와 준거법이 서로 다를 경우 많은 비용을 떠맡을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간용선자는 가급적 앞뒤 용선계약의 준거법과 쟁송수단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나 한전 등 수퍼갑(대형하주)과의 장기운송계약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진다"는 막연한 규정이 들어갈 경우 운송인은 해상법상의 모든 면책 및 책임제한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운송인은 선박충돌이나 좌초의 경우 모든 책임을 혼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형하주는 화물적하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같은 독소규정하에서 보험회사는 화물가액을 운송인에게 구상하게 돼 운송인은 심하면 도산에 이르는 등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관련법상에 따라 책임진다"식으로 규정을 완화하거나 화물적하보험으로 대기업이 손해가 전보될 땐 상법규정으로 돌아간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혹은 적하보험가입에 운송인이 공동피보험자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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