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5 09:50
복합운송협회가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 인상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협회는 지난 4일 인천공항이 지난달 인상한 토지사용료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물가상승률을 위반한 과다인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5일 화물터미널과 정비고, 정비시설 등 공항 입주 민자업체의 토지사용료를 현행 ㎡당 2만7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54% 인상한 바 있다.
협회는 제소장에서 토지사용료가 요율을 차등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화물터미널업자와 조업사, 입주업체 등 업종에 따라 인상률을 10~200%까지 달리 부과하고 있다. 이중 복운업체 등의 입주업체엔 150~200%가 인상된 상태.
협회는 공항측이 관련규정을 들어 차등적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복운업체들은 공항사무실을 주사업장이 아닌 단순업무 연락사무소로 수행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대부분 업체(창고업, 조업, 기내식업 등)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02년 화물터미널 A, B, C, D동 사이에선 영업장의 위치와 업종에 따른 차이는 생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협회는 또 인상률이 차이가 있으나 인상률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인상률이라는 것.
협회는 또 토지사용료 적용 요율이 공시지가의 10/100으로 하한선은 있으나 상한선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