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4 16:05
인천시가 복합운송업체들의 셔틀차량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는 바람에 관행대로 운행을 계속해오던 업체들의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24일 한국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인천시 소재 화물자동차단체의 요청으로 복운업체들의 화물차 운행을 단속해왔는데, 현재까지 인천시와 구청, 화물차단체 합동단속으로 8개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된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
협회 관계자는 "업체 소유 차량으로 항공화물을 국내운송하는 경우 운임을 받던 무상서비스하던 인천시는 화물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질때까지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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