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3 13:33
테러위협속 수입품 통관강화로 납기지연.비용부담 가중
컨테이너 검사기간 3일에서 1주일이상으로
한국기업 對미국 비즈니스 애로사항 지적
테러위협에 따른 수입품 통관조치 강화로 납기 지연 및 비용부담이 가중하는 등 한국기업의 대미 비즈니스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9.11사태 이후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수입품 통관조치가 강화됐다. 수입품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과거 1백개 컨테이너당 평균 2개정도의 컨테이너만 실시하던 X-레이 검사 및 정밀검사가 현재는 20개로 크게 늘었으며 샘플 검사 소요기간도 과거 3~4일에서 1~2주일로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당 3~4백달러가 소요되는 X-레이 검사비용과 통관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관료(하루 50달러)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통관지연에 따른 납기지연 가능성도 큰 문제다.
검사 컨테이너 2개서 20개로 늘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테러이후 미국의 검사 강화조치는 이해하지만 수출입 업무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미국 정부가 보다 성의있는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검사 시설 및 검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검사 업무시간도 연장해 화물통과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고 검사 횟수 증가에 따른 부담액도 합리적인 선에서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출품 내역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대미 수출품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토안보부 소속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의무적으로 전산 통고해야 한다.
해상의 경우 선적 24시간전까지, 항공은 도착 4시간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미국내 하역 금지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상운송의 사전통고 의무화조치는 금년 3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항공의 경우 지역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화물처리 수수료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이용수수료는 화물처리수수료와 항만이용수수료로 나뉘는데, 현재 화물처리 수수료는 면제국가와 납부대상국가가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NAFTA에 포함된 멕시코와 캐나다가 있고 안데안 조약에 포함된 콜럼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페루, 볼리비아 등은 최빈국으로 지정된 나라들과 함께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 반면 기타 국가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화물처리 수수료는 법적 수수료가 아니며 원래 한시적 조치였으나 두차례에 걸쳐 연장돼 내년 3월 1일까지 유지되게 됐다. 동 수수료는 인보이스 가격당 0.21%로 최고 485달러까지 부과되고 있어 수입 물량이 많은 경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형평성에 대한 제고와 함께 화물처리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처리수수료 전면 폐지 요청도
미국 세법 163(j) 조항은 미국 현지 법인들이 한국 모회사로 직접 차입한 부채 또는 모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 3자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공제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세법은 현지법인 관계사간 부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1989년에 제정됐지만 사실상 현지법인의 부채 대 자본비율이 1.5:1를 넘고 현지법인의 순이자 비용이 수정 과세표준의 50%를 초과할 때 일률 적용됨으로써 지급이자를 100%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3년 개정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조달한 제 3자로부터의 부채를 관계사간 부채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부담이 커졌다.
특히 순이익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으로 회사재정이 어려움을 겼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세제 제한은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대미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잦은 감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현지법인이 한국의 모회사와 거래를 할 때 미 국세청은 관계사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이전 가격)을 예의 주시, 자주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현행 세법은 이전 가격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 서류들을 모두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미 국세청의 조사에 따라 상당한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또 관계사간 거래시 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사간 거래를 했고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163(j) 조항이외에도 반덤핑제도 및 상계관세 제도가 관계사간 거래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지 법인들이 한국의 모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미 국세청은 관계사간 거래를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과, 관계사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까지는 제약요건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위축될 가능성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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