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0 11:51
인천공항 민자시설 토지사용료가 인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화물터미널과 정비고, 정비시설 등 공항 입주 민자업체의 토지사용료를 현행 ㎡당 2만7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2001년 3월 개항 당시 입주업체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초기 운영비용과 이전비용 등을 감안, 김포공항 부과기준의 27% 수준의 요금을 부과해 왔다"며 "개항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토지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토지사용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간 운영비 233억원의 41%에 불과한 94억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그동안 적자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공항사용료를 인상했지만 민자시설 사용료는 제자리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당 3만4천원)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영국 히드로공항, 일본 간사이공항 등 해외 유수 공항의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운송업체들은 화물터미널 내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업체, 업종별로 인상률이 다르고, 공사가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어려움을 겪은 항공업계가 겨우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허브공항을 표방하는 인천공항이 '사용료 현실화'를 이유로 토지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4월부터 입주업체 설명회를 갖는 등 의견조율을 계속했다"며 "일부 업체의 이견을 충분히 감안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췄으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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