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5 17:21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16일부터 항공유가가 배럴당 110센트를 넘을 경우 국적항공사의 항공화물에 대해 ㎏당 300원, 120센트 이상이면 ㎏당 최고 36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항공화물운송 원가에서 차지하는 유류비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유류할증료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유가가 갤런당 100센트 이상일 경우 ㎏당 최고 24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다.
건교부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유류할증료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9개국 18개 항공사)도 유류할증료 확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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