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5 13:31
복합운송부문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해법학회는 해상법을 개정해 복합운송규정을 삽입으로써 복합운송부문에 대한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해법학회는 해상법에 820조를 신설, 복합운송인의 정의,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그 한도 및 배상 등을 적시할 계획이다.
입법화를 위한 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로 해법학회장을 비롯 해양대 임동철 명예교수, 고려대 채이식 교수, 경희대 정완용 교수, 목포해양대 김인현 교수, 김창준변호사, 유록상 변호사, 해사문제연구소 강명민 상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천경해운 8층 회의실에서 복합운송협회 정영진 국장, 조경규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법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복운협회는 해법학회가 내놓은 개정안 중 4개 조항에 대해 수정 혹은 삭제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복합운송증권의 기재사항 중 ▲선박의 국적과 톤수 ▲예정된 운송경로, 운송수단 및 환적지 등의 항목은 기재사항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복합운송인의 면책에 관한 사항은 해상운송인(선사)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불가항력, 전쟁, 폭동 또는 내란, 재판상 압류, 검역상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등에 대해선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적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인도지연(연착)시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 해법학회안에 적시돼 있는 것과 관련 명문화하기 곤란하므로 해상편과 같이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운송물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의 복합운송인의손해배상액은 제2항의 책임한도액 또는 운임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사실상 연착화물에 대한 배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권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복합운송인에 대한 통지기한을 현행 해상법과 같이 3일 이내로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김창준 변호사가 변경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해상법개정위원회는 다음달 2일 천경해운에서 또 한차례 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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