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5 12:29
10월 부과방침, 하주측 반발
센젠항에 항만건설비가 부과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센젠항에 항만건설비를 20피트컨테이너에 80위안(약 1만1천원), 40피트 컨테이너에 120위안(약 1만7천원)씩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부는 항만인프라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중국 본토항만들에 대해 항만건설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센젠항의 경우 항만개발과 시설을 민간업체가 수행ㆍ보유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징수논의만 무성할뿐 실제 부과는 안됐었다.
이번 항만건설비 징수로 선전항 이용자들은 연간 5억1천200만위안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홍콩하주협의회는 최근 ISPS할증료 부과에 더해 항만건설비까지 부과하는 것은 수출업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세계 모든 항만들이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항만건설비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일뿐 아니라 문서작업 부담도 늘어나 하주들이 선전항 이용을 기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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