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3 09:40
다단계 거래 축소, 거래비용 감소ㆍ투명화 기대
지난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1호업체가 탄생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주)모바일와이드(대표 박영철)를 화물운송가맹사업 신규업체로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맹본부)가 하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한 후 전산망을 통해 가맹점인 운송업자 등에게 이들 물량을 운송하게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사업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모바일와이드는 10개 시·도에 1천251대의 가맹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국적인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물운송정보망을 통한 공정한 배차시스템, 자본금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해 처음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게 됐다.
가맹사업 허가기준은 화물차량 500대 이상 보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화물운송전산망 구축 등이다.
화물운송가맹사업은 화물운송전산망을 통해 배차하기 때문에 화물운송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거래비용 감소와 투명화, 화물차주의 물량확보 지원 등으로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좀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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