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5 18:48
건설교통부는 6월14-7월13까지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일제 단속을 실시, 총 57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허가취소 129건, 고발 7건, 사업정지 21건, 과징금 107건, 과태료 29건, 개선명령 25건, 시정 및 주의 22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행위 유형은 허가기준 미달 116건,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27건, 자가용화물차 유상행위 11건, 명의이용 금지위반 6건, 무허가 영업 1건, 약관게시 의무위반 118건, 위수탁증 미교부 21건, 계약서 미작성 11건 등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업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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