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0 16:50
美 물류업체, 'NVOCC 비밀계약 허용' 소송
미국 물류업체들이 미연방해사위원회에 하주들과의 비밀계약 허용 소송을 냈다. KMI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물류회사들이 미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 FMC)에 무선박 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s : NVOCC)도 하주들과 비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미 해운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미 해운법에는 해상운송업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비밀 계약이 허용돼 있는데 이번에 백스 글로벌사, BDP International사, C H Robinson Worldwide사, FedEx Trade Networks Transport & Brokerage사, UPS사 등과 국가상업운송연합(National Industrial Transportation League), 그리고 운송중개인연합회(Transportation Intermediaries Association)등이 FMC에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해 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UPS사는 지난해 개인자격으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다수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번 소송으로 지난 1년간 끌어온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비공식적인 집단소송형태이며, FMC가 지난 1월부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물류회사들이 FMC의 결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 나선 것.
이들은 NVOCC가 공동운임(tariff)을 강제로 공표하고 있으나 정기선사들처럼 비밀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1998년부터 해운회사에 부여된 특별대우가 이미 사라졌으며 최근 몇 년동안 NVOCC들이 엄청난 투자를 함에 따라 하주들은 비용 절감과 복잡한 공급사슬에 대처하는데 3PL과 NVOCC을 더욱 신뢰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1998년 미 해운법에서 NVOCC가 비밀계약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당시 미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데 해운회사와 NVOCC 모두 계약협상에서 공동운임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셈이라고 전한다.
한편 3PL과 해운선사들 간의차별은 유럽에서는 보편화돼 있지 않으나 EC는 정기선사의 독점 면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금년 가을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하주들은 이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기선사들은 충분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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