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9 17:57
수입항화 ‘사전적하목록제출제도’ 본격시행 9월로 연기
미제출 건당 10만원 내외 과태료 10월 이후 적용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에 대한 차등관리제도가 연기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며 “8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수입항공화물 입항전 목록 제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6월 21일부터 7월말까지 시범시행기간을 거친뒤 8월 1일부터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실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한 세관관리(관리대상화물 선별등)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연기된 8월 한달동안 7월 말까지 실시했던 시범운용기간을 연장해 법규준수도 평가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시범기간동안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업체별 법규준수도가 상(90%이상), 중(85%~90%), 하(85%미만)으로 분류돼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과태료 경감부과 등에 적용된다.
이 자료는 9월중 공개될 예정으로 하주들이 포워더를 선정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인천공항세관의 설명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6월 21일이후 시행된 시범운용기간의 적하목록제출 실적에 대해 “생각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제출업체는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올해까지 90%의 제출비율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21일 이후의 적하목록 제출실적은 향후 본격 시행시 업체 법규준수도 평가 및 관리대상화물 선별에 활용된다”며 “각 업체에서는 입항전 적하목록이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적하목록 조기 취합지연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 전체화물의 분류 및 반입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적하목록 조기제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미제출 화물들을 세관 구내 장치장에 집중장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적하목록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10월 이후로 적용될 예정이고 미제출 건당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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