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4 19:10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16일 ‘생체정보기준(bio-metric standard)'을 포함하는 선원증명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선원 데이터 전자화 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해사테러대책 가운데 선원증명서 위조방지 등의 고자ㅔ를 정리하는 한편 선원증명서의 전자화 기술 시행 여부와 함께 선원증명서 교부나 해기사 시험 등에 대한 선원 행정 효율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생체정보기준을 이용한 선원 신분증명서는 해사테러대책의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가 2003년 6월 채택한 ‘선원신분증명 협약(ILO 제185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올해 예산에 이 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사비를 계상하는 등 선원 데이터 전자화 논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선원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발효 동향 등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논의 일정과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선원고용계약과 공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등 선원 행정의 효율화 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