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3 19:02
업계, "관세양허 최대 연장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2-3년내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계에서는 그러나 한-일 FT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대일 무역적자 심화, 산업기반 붕괴 등의 산업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FTA를 체결한다해도 관세양허를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일 FTA 독(毒)인가 약(藥)인가 =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FTA 대토론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일본, 중국, 미국 등 강대국과의 FTA는 우리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현실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일본과의 협상은 2-3년내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중국과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행 등 중국의 내부정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협상을 시작해 앞으로 3-4년내로 마무리 지어야 하며 미국과는 일본, 중국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때 시작해 5-7년내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중.일(5-6년)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4년)과의 FTA 역시 일본 및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된 뒤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 대표들은 관세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관세인하를 최대한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동화 상무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 자동차나 부품의 수입은 급증하는 반면 대일 자동차 및 부품수출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에 대해 절대 열위품목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최영훈 본부장도 "제조.응용기술은 일본과 경쟁력이 비슷하나 핵심기술 및 소재,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케팅 등에서는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이정복 상무는 "석유화학 분야는 양국 모두 공급과잉 상태로 일본기업이 우리시장에 덤핑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세가 인하될 경우 일본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4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한-일 FTA 추진 현황과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태조사 결과 =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이날 최근 1천522개 업체, 95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관세양허안 초안을 수용한 업체는 28.0%에 불과하고 나머지 72.0%는 단축이나 유예 등의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4.4%가 KIET 관세양허안보다 관세인하 유예 시기를 단축할 것을 희망했으며 유예시기 연장을 희망한 업체는 17.6%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수입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착시 현상으로 지적됐다.
수입업체들의 경우 73%가 관세인하 유예기간 단축을 희망했으며 연장을 희망한 업체는 4.5%에 불과했다.
생산업체 중에서는 29.4%가 단축을, 35.3%는 유예기간 연장을 희망해 수입업체와 생산업체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KIET 관세양허안은 대일 교역적자나 수입규모, 수입의존도가 클수록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길게 잡고 있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업체들은 이런 품목일수록 기술개발과 국내조달이 어려운 만큼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관세가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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