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8 17:40
항만테러 예방을 위한 각국 항만의 보안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주요 컨테이너항만들이 7월2일부터 일제히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보안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안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20피트당 2달, 40피트당 4달러의 보안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해운선사들은 비용부담 주체가 불명확한 관계로 할증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유럽의 주요항만들이 FMC규칙(웨스트바운드 : FMC045 Rule 23-06, 이스트바운드 : FMC346 Rule 23-A)에 따라 7월2일부터 터미널보안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Bremerhaven항은 수출과 수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해 박스 1개당 각각 9.0EUR, 네덜란드 노테르담은 박스당 수출입 공히 8.50EUR, 벨기에 엔트워프는 수출과 수입컨테이너에 각각 9.0EUR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영국의 Felixstowe항은 수출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박스 1개당 5.50파운드, 수입은 10.50파운드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이 7월1일부로 전격 발효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항만에서 선박입항 지연 또는 금지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해상보안 강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호주 외교통상부(Austrailia's Foreign Affairs and Trade Department)가 최근 발간한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연간 7억3,000만 달러의 운영비용과 13억 달러의 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