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3 17:48
동남아항로, 8월부터 체선·지체료 수출화물에 부과
8월 1일부터 체선·지체료 수출화물에 부과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는 그 동안 수입화물에만 부과해오던 체선료(Demurrage Charge)와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오는 8월 1일부터 수출화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화물컨테이너는 체선료의 경우 무료장치시간(Free Time)이 10일이며 이를 초과시 하루에 20피트컨테이너(TEU)당 7,500원, 40피트컨테이너(FEU)당 12,000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지체료의 경우는 프리 타임이 6일이며 이를 초과시, 하루에 TEU당 4,000원, FEU당 6,000원이 부과된다.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는 체선료의 경우 3일의 프리 타임이 주어지고 이를 초과시 하루에 TEU당 45,000원, FEU당 65,000원이 부과된다.
지체료는 4일의 프리 타임이 주어지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하루에 TEU당 10,000원, FEU당 15,000원이 부과된다.
협의회는 “일부 하주들이 컨테이너를 장기간 장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체선/지체료를 도입했다”며 “운임 인상에 따른 하주들의 반발 및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시작한 수입 화물의 체선/지체료 부과로 하주들의 컨테이너 장비에 대한 반환이 빨라졌으며 하주들에게도 사용한 컨테이너 장비의 조기 반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협의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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