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8 16:11
항만 민간투자사업 평가체제 개선방안 마련 절실
항만분야의 민간투자 관련법안은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법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팽창했는데, 금년 6월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이 총 6건,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사업은 1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6개 사업에 대해 투자하게 될 총 사업비는 2009년까지 2조1700억원에 이른다.
항만민가투자사업이 진행돼 오면서 운영과 관리, 기본방향 및 시행방법 등은 약간씩 변화됐다. 초기(1999~2003년_에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수익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양적 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다, 정부이 재정부담 경감 및 항만운영활성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출자자 다변화를 통한 사업참여자간 경쟁유도, 운영기간중 운영수입보장기간 및 범위 축소조정 등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이 정책목표가 전환된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의 양적 성장에 중심역할을 했던 건설사 중심의 민간투자사업이 운영기간중 위험을 높여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속에 앞으로 운영 효율화의 극대화를 통해 정부이 재정지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의 개선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행 평가기준이 가격요소(정부이 재정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등 변화되는 정책목표에 부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평가항목에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정부재정지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가 혼재돼 사업계획서를 적절히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비가격요소와 가격요소를 분리해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사업자 선정으로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경제적인 재정운용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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