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7 16:38
호주정부, 외국인 선원 신분증명에 관한 규정 강화
7월 1일부터 규정 위반시 입국신고 불가
오는 7월 1일부터 군용선을 제외하고 호주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원들은 반드시 유효 여권과 선원신분증을 소지해야한다. 여권과 선원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승선한 선박에서 나올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른다.
호주정부는 2003년 11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하고 외국 선원들이 이 같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도록 2004년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했다.
이 기간동안 호주관세청 직원들은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들과 이들의 고용주들에게 ‘여권과 선원신분증을 꼭 소지해야한다’는 골자의 팜플렛을 배포해오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이 규정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는 여권과 선원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들은 입국신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선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호주정부는 여권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원을 승선시킨 당해 선박의 선주, 에이전트, 용선사에 대해 위반증을 발행할 계획이다. 규정을 어긴 선원들에게는 각각 5천 호주달러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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