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0 09:24
한중항공회담 개최…서울/청도 등 2개 화물노선 신규개설
화물운송 운항의 의무적 상협조항을 1년후부터 폐지키로
한국과 중국정부는 지난 3월 18일, 19일 양일간 속초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 인천공항 허브화 등을 위해 양양/상해 등 7개 여객노선 및 서울/청도 등 2개 화물노선의 신규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신규개설 여객노선을 보면 양양/상해 주 3회, 양양/광주 주 3회, 대구/북경 주 5회, 남창/서울 주 3회, 항주/부산 주 2회, 광주/부산 주 2회, 광주/청도 주 3회 등이며 화물노선은 서울/청도 주 3회, 연대/서울 주 3회 등이다.
기존노선도 서울/상해 여객 주 11회 및 화물 주 3회 증편등을 포함해 여객 8개 노선, 화물 1개 노선의 운항회수를 늘리기로 했다.
여객노선의 경우 서울/상해 주 11회, 서울/청도 주 7회, 서울/광주 주 3회, 서울/항주 주 5회, 서울/남경 주 2회, 서울/연대 주 2회, 서울/천진 주 3회 노선의 경우 우리측만 운항하게 된다. 서울/대련 주 3회 노선은 중국측만 운항한다.
서울/상해 화물노선은 주 3회로 늘린다.
아울러 종전 서울/북경외에는 1노선 1국 1항공사만 운항하던 것을 주 10회이상 노선의 경우 주 11회 운항분부터 1국 2개 항공사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항공사간 경쟁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또 종전 양국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맺어야만 화물편을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을 1년이후부터는 일방 항공사가 원하지 않으면 상무협정 없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간 이원 5자유운수권도 우리측은 중국이원 유럽 1개지점, 중국측은 한국이원 북미 1개지점을 주 7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항공협정 본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문안으로 항공안전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양국은 또 국제민간항공기구등에서 상호 협력,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중항공회담은 양국 정상간 공동선언한 점진적 항공자유화 추진에 따라 양국간 노선대폭 확대 및 기존노선 공급력을 크게 늘였다.
특히 그동안 우리측에 불리했던 화물운송 운항의 의무적 상협조항을 1년후부터 폐지키로 하고 주 10회이상 노선에 주 11히운항시부터 다른 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가 크게 늘어나도록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양국간 국토 및 공항수 차이 드응로 양국간 공급력 증대 대신 중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서울이원 북미로의 5자유 운수권(3개지점에 주 21회)을 대폭 양허해 줄 것을 요청해 한때 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5자유 운수권은 양측이 같은 권리를 교환하자는 우리측의 논리적 설득과 협상력으로 1개지점에 주 7회(종전 주 3회)를 각각 교환해 타결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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