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5 18:18
재경부, '면제조치 가능하다' 밝혀
부산항의 화물입출항료 부가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와 선주협회, 대리점 협회 등 관련 업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부가세 부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해양부 항만물류과장은 부가세 부과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경부에서 현재 부가세의 면제조치가 가능하단 언질이 있었으나 계산서 발행문제는 아직 면제여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계산서 발급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계산서 발급 목적'을 이룰수 있는 자료를 관세청 EDI 자료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고, 현재 계산서를 면제해주고 있는 항공이용료 등 다른 물류분야의 사례를 들어 재경부를 설득키로 했다.
계산서 발급면제 방법으로는 법령 개정이나 항공이용료에서와 같이 질의와 회신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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