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2 11:27
EU.미국.중국.인도 수입규제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올들어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인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에 대한 통상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외교통상부와 KOTRA,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한국, 대만, 벨라루스 등 3개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고 지난달 26일 EU 한국대표부에 통보했다.
EU집행위는 반덤핑 조사절차가 시작되면 조사대상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은 2000년 2천500만달러, 2001년 2천700만달러, 2002년 2천900만달러에 이어 작년에는 11월까지 2천9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28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PC강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덤핑관세율은 동일제강과 고려제강 54.19%, 기타 업체는 35.94% 등이다.
이에 따라 작년 7월17일부터 지난 12일 사이에 수입돼 통관이 중지된 제품과 지난 28일 이후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미 상무부는 또 최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사(PSF)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예비조사 기한을 5개월 연장했다.
작년 7월 한국산 PSF 제품에 반덤핑 여부 조사에 들어간 상무부 무역관리국(ITA)은 당초 지난달 31일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기한 연장으로 오는 6월말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180일 안에 판정이 내려진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 마진율은 INI스틸과 BNG스틸 모두 0.55%로 두 회사가 상호지분 보유관계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대만에서 수입되는 냉연철강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관세 징수기한은 2003년 9월23일부터 5년간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이전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추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도 상무부도 올들어 한국, 대만, EU, 중국산 탄산칼슘에 반덤핑관세를 매길 것을 추천했으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다.
KOTRA 관계자는 "올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장규모가 큰 인도, 중국 등의 규제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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