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08 09:01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지원제(캐시 그랜트. Cash Grant)와 프로젝트 매니저제가 오는 9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와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인 R&D분야의 외국인 신.증설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한다.
지원용도는 토지매입비나 임대료, 공장 등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규정됐으며 산자부 장관이 신청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물류업의 경우 3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지정대상에 항공물류산업,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했다.
이외에 인근 지역내 둘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가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토록 해 산업클러스터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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