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5:15
아시아 16개 국가간 해적방지 국제공조 본격 추진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해적방지와 진압에 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 국가간에 ‘아시아지역 해적방지 협정’이 체결된다.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 2000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16개국이 해적퇴치를 위해 지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동안 5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관련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5차 전문가회의에서 최종 협정안이 마련되었고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전문가 회의에서 동 협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 6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한다.
이번에 회원국간 합의로 협정이 체결되면 각 회원국간 유기적인 24시간 연계 운영체제의 정보공유망이 구축되어 정보망을 관장하고 협정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포함한 해적정보공유센터가 설립된다.
한편, 해적정보공유센터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유치 신청한 바 있고, 협정 체결 후 제6차 전문가회의에서 동센타의 설치국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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