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7:42
제11차 한중해운회담서 합의
목포~연운항간 한중카페리항로가 개설된다.
지난 10월 28~29일 양일간 상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ㆍ중 양국은 카페리운항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합의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간 항로개방 및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제10차 해운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한중간 카페리 및 컨테이너항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봤다.
이를 위해 양국은 중국측의 목포~연운항간 한ㆍ중 합작법인에 의한 카페리항로개설을 적극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 합작법인이 아니더라도 항로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중합작 카페리운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카페리선에 의한 승용차 여행을 허용하고 인천항의 일요일 카페리선 입출항금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합작 중국법인인 상해인천국제유한공사가 인천~상해간 임시 컨테이너선 2척 운항하는 것을 인정하고 추후에 한국선사가 균등한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을 추가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선사의 상대국에서 영업활동시 불편사항중 한국측이 제기한 ‘중국 항만 검수업체의 독점운영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측은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또 중국측이 제기한 ‘중국 선사의 한일간 컨테이너항로 참여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가입하면 이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허용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측의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부과ㆍ징수 개선’과 중국측의 ‘부산항 보세냉동창고 화물 도난방지’에 대해 양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양국간 해운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은 본 해운당국자간 협의회가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선사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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