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14
중기청, 중소화주 대상 대응책 배포
올 8월에 시행된 중국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던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응책이 최근 중소기업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에 따른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 인증획득 혼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종합 대응 요령을 마련,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해외규격인증정보센타(http://standard.or.kr)에 소개했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국내 및 국외 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증제도를 WTO 가입과 함께 하나의 인증 제도로 통합,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은 전선 및 케이블 등 19분류 132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CCC 인증 획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 과다한 소요 비용, 핵심 기술 유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이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가 발표한 카테고리, ▲제품의 HS Code (10단위까지 확인), 그리고 ▲IEC 혹은 GB(중국국가규격) 번호를 확인해서 세 가지 모두 확인되어야 CCC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표1,2) 현재 추정되는 마크인증에 대한 초기 공장 심사 및 사후검사 비용은 각각 1,3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소요되며 CC 인증 대상으로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3,800달러의 벌칙금이, CCC획득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략 1,300달러의 벌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일단 화주가 직접 CCC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절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인증 및 시험기관을 통해 먼저 분명하게 파악한 뒤 요구되지 않는 기술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인증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품 자료인 회로도, 패턴도, 조립도, 구조도, 부품 리스트, 사용 설명서, 제품 사진 및 카탈로그는 반드시 인증 기관 및 시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료는 중국의 인증기관(CQC) 및 민간 시험소를 통해 CCC 인증 신청시 요구되는 정확한 시료 수를 파악해서 시험 및 인증 절차가 완료된 후 제출했던 시료는 모두 회수한다.
무엇보다 CB 인증서 및 CB 시험 성적서를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시험업무와 기술 검토는 최대한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 업무를 전개한다. 특히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인증작업을 진행하기 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권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중국에서 특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 특허절차 진행 동안 핵심기술이 현지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한다.
핵심기술의 유출을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이어 등 중국의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기 보다 공신력 있는 국내 인증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현지 대리인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중국 CNCA에 CCC 인증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공신력과 규모를 갖춘 기관을 선정한다. CCC인증 업무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시험기관, 담당자 등 현지 업무 종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파악하고, 신청 기업은 업무 수행 경로의 흐름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CCC인증에 대한 대 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혼선이 없도록 전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며, CCC인증제도의 진행사항과 사례중심의 최신 실무내용을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www.standard.or.kr)를 통해 상시 제공함과 아울러, 추후 CCC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인증지원과 관계없이 해당품목 여부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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