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7:48
건교부 남북 항공협정 체결 추진
(서울=연합뉴스)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상업적 항공운송 시대가 오는 15일 개막된다.
정부는 남북간 인적 교류가 빈번해질 것에 대비해 상업적 항공운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 항공협정 체결 및 정기노선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통일부가 ㈜평화항공여행사의 평양관광사업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대한항공[03490], 아시아나항공[20560], 북한 고려민항 측이 운항관련 허가를 신청하면 분단이후 최초 남북한간 상업 목적의 전세기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항공사들은 조만간 평화항공여행사가 확정한 이달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천명의 관광객을 수송한다는 내용의 운항허가를 건교부 신청할 예정이며 운항허가를 받으면 이 기간 서울-평양 직항로를 이용해 편도 40회를 운항하게 된다.
남북은 2000년 이후 비상업 목적으로만 서울-평양 등의 구간에 남측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43회, 북한 고려민항이 31회 각각 운항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상업 목적의 항공기 운항이 실현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향후 남북간 인적 왕래가 빈번해질 경우 승객 및 화물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항공회담 등을 통해 남북 항공협정 체결 및 정기노선 개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북은 지난 97년 10월 남북 항공교통관제소간 체결된 상대방 공역내의 항로설정 및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항로로 영공 통과시 승객 및 승무원, 화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키로 돼 있는 상태.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항공협정 형태로 발전시켜 항공사 영업 및 송금자유 보장, 법률상 이견시 중재절차, 사고시 처리절차, 손해배상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남북은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된 상태이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이므로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따라 항공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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