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4:39
신속·공정한 교역활동 보장
재정경제부는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국내시행을 위하여『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중 관세양허,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등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여 칠레산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과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한 교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제도를 마련한다. 이에서 일정한 범위는 기준세율과 일반실행세율(MFN세율)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둘째,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와 세율인하의 기준에 의하여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체품목수의 87.2%는 즉시관세철폐대상이고, 94.5%가 10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공산품은 전기동을 제외(7년 철폐)한 전 품목이 즉시철폐 대상이며, 농산품은 15.6%만이 즉시철폐, 그리고 10년내에 70.4%가 철폐 대상이다. 국내 농민보호를 위해 쌀, 사과, 배 등의 21개 품목은 관세철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쇠고기 등 391개의 품목은 DDA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셋째, 칠레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미리 심사하여 주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혜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내용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자의 통관편의를 제고한다. 이는 수입통관 후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에 따르는 수입자의 불안감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는 칠레산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 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이 변경되거나 최종제품의 세번이 변경(세번변경기준)되거나, 칠레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45%이상인 경우(부가가치기준)에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섯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르는 비용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현행 관세법령에는 원산지국의 세관, 상공회의소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해 왔으나,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이다.
여섯째, 수입신고시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만 제출하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의 납세편의를 확대하기로 한다.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소급적용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및 처벌 규정이다. 이는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협정 발효일은 국회비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경과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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