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7:31
해양부는 18일 한국해기사협회에서 최근 말라카 등 동남아해역을 포함한 아시아해역 에서 빈발하고 있는 해적행위로부터 우리나라 선원, 선박 및 화물의 안전을 증진할 목적으로 선박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배포하였으며, 동 책자에는 해적 빈발장소, 공격의 형태, 피해정도, 해적 대응요령, 긴급시 연락체제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일선 선박에서 자율적인 해적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책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2천 638건의 해적행위 중 55%이상이 아시아해역(동남아 1천202건, 극동 262건)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고 올해는 3월말까지 동남아(37건) 해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두 103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하는 등 1/4분기로는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해역은 9.11테러 이후 고조된 바 있는 위험물운송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부에서는 동남아해역은 원유 등 우리나라 국가전략물자의 주요 수송로이며, 실제로 한국선박이 연간 2천회 이상 운항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선원, 선박 및 화물이 해적의 공격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지난 99년부터 국내 관계부처간 해적피해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 시행은 물론 매년 7,000여명의 선원에 대한 해적대응요령 교육실시 및 홍보책자의 정기적 간행 등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말까지 아시아해역에서의 한국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 16개 국가간 해적방지협력협정의 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협정이 체결되면 아시아지역에 해적정보공유센터 및 16개 국가에 각각 전담연락창구가 설치되어 국가간 24시간 긴밀한 해적정보교환체제가 구축되고 말라카해협 등 해적행위 빈발해역에 대한 순찰강화 및 해적 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부과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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